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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최대 5천만 원의 저축이 가능한 특별 계좌입니다. 만기에는 최대 856만 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조건
[나이]
- 계좌 개설일(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가능합니다.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58,344,360원
- 2인 가구: 97,802,550원
- 3인 가구: 125,841,030원
- 4인 가구: 153,632,400원
- 5인 가구: 180,735,450원
- 6인 가구: 207,210,120원
- 7인 가구: 233,417,760원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에 시작되며, 신청 기간은 월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월의 경우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월의 신청 일정은 1월 말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청년 도약 계좌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외부에서 계좌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은 비대면(앱), 가입은 대면(은행)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접수 기관
총 11개의 취급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충족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한 번에 납입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납입 가능하며, 가입자가 선택한 '월 설정금액'에 따라 매월 전환납입됩니다.
-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며,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정부기여금은 일시납입일 다음 달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매칭비율은 가입자의 개인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 후 가능하며, 이후 60개월(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 별도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2024 청년도약계좌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이를 '소득+우대금리'로 명칭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40만원, 매칭비율 6.0%, 지급한도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50만원, 매칭비율 4.6%, 지급한도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60만원, 매칭비율 3.7%, 지급한도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70만원, 매칭비율 3.0%, 지급한도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지급된 기여금이 없으며,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산정됩니다.
2024 청년희망적금 연계
청년 희망적금 만기자들은 만기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영업일만 운영)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청년들이 희망적금 만기 후에도 신속하게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